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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가 때 맞춰 관련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고 문제점과 과제는 없는 지 짚어봤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시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자율적 인격체로 바라보며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호킹 박사 같은 분, 여러분, 누가 비장애인이 그런 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서울시는 이를 위해 먼저,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저축하면 15만원을 더 추가 적립해 주는 ‘이룸 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을 향후 5년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복지관 시설 확충과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소, 택시 요금 할인, 공무원 채용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현안들도 상존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이 됐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커피한잔 마시고 빵 하나 사먹기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한 커피숍 매장의 접근성을 확인했더니 턱이나 계단이 2개 이상이어서 접근이 어려운 곳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3년 전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하며, 지하철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100% 도입,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순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말입니다.
“아직도 시설에서 많이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서 나와서도 일자리가 없고 소득보장이 안되고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안되는 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

38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 반짝 잔칫날이 아닌 각종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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