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6형사부 오영준 판사는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항소심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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