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입니다.

제도발전위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발전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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