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면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