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 섭취 각별한 주의 당부

18일 기준 해양수산부가 밝힌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패류 채취가 금지된 폐류독소 초과해역이 한곳 해제되고 전남 해남에서 유통단계에 있던 가리비가 한건 확인돼 폐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가운데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패류독소 초과해역으로 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기존 40곳에서 39곳으로 줄었습니다.

이와함께 해수부와 식약처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남농협마트에서 지난 16일 판매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수부가 밝힌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과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피조개, 멍게 등 모두 9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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