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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국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상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지 6년 만이며,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사이버팀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활동을 집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댓글 활동에 원 전 원장이 불법으로 정치관여하고,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달여 걸친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은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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