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유치원 10m이내도 금연구역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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