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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하고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된데다,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그리고 감정평가사와 용인시 관계자 등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에 대해 외부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귝토부 조사결과, 에버랜드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임의로 변경하고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대폭 올리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용인시(처인구)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켜,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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