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 활동 모습. 경북농협 제공

경북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어제(18일) 경북대에서 ‘2018년 창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해 농업자금 도달 방법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고 연령제한도 만45세 이하에서 만55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우대보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 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전액보증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동일인 보증한도는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동석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장은 “이번에 새로 변경된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창업·청년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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