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지 6년 만이며,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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