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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 인데, 조사단은 다음주 쯤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저녁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것이 기각 이유입니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영장 청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라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이런 사실을 폭로하자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 수사를 통해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만큼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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