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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코레일 유통이 발주한 신문과 잡지 입찰에서 담합한 (주)KR종합신문서비스와 (주)한국연합, 그리고 유제옥 개인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R종합신문서비스와 한국연합과 유제옥 개인사업자 등은 코레일이 발주한 'KTX특실 신문 구매입찰'과 코레일 유통이 발주한 신문과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한국연합과 유제옥 개인사업자 등은 사전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유찰시켰으며, 결국 KR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연합과 유제옥 개인사업자에 대해 발주처가 당초 낮은 기초가격을 제시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데다, 재정적 어려움과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미 폐업한 KR종합신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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