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 전 검찰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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