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이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됩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4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모두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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