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주택사업자는 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 3백여명보다 8배, 지난 2월 9천여명에 비해 3.8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이번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보면, 서울이 만 5천 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만 490명, 인천은 천113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달말 기준으로 31만 2천명이 총 110만 5천채의 임대주택을 운용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종부세

(합산배제)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임대소득세

(30%감면)

O

O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40% 감면)

O

O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O

종부세

(합산배제)

O

O

임대소득세

(75%감면)

O

O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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