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7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적발 결과를 놓고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중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비산먼지사업장, 농어촌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중간집계 결과,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서 모두 2만 7천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백32건을 고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적발률이 소폭 감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이나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숯가마나 찜질방 등 탄화시설이나 아스콘공장,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와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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