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뒤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에 동의할 방침입니다.

원래 30일이던 신고기한이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됐지만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신고해 호가만 올리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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