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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삼성과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발생한 정보공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명과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의 데이터에서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되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한 방송사 PD가 반도체공장과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행심위의 판단으로 고용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다툼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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