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명과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부의 이번 판단이 삼성과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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