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쟁의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GM 사측은 "오는 20일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그 전에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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