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오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한 방송사 PD가 반도체공장과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행심위는 삼성과 고용부의 보충 설명을 들은 뒤 1~2개월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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