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농민 백남기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이 시위자의 가슴 이상 부분, 머리, 얼굴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 구 전 청장은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금고형 3년을 요청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직사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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