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오른쪽)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파문이 확산하자 15일 새벽 해외에서 급거 귀국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조 전무까지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오르면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6년 12월 조현아·현민 자매의 모습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여)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천 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3천 10년 3월부터 2천 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천 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와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를 명시화하는 한편,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과 사유, 그리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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