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5천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113조’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후원인의 후원의사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113조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의 정치공세로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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