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봄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도로 공사장과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18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합니다.
방진벽(막)과 세륜·세차시설, 이송차량 덮개와 작업장 밀폐시설 설치·운영,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또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비산먼지 사업장과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해 도민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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