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봄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도로 공사장과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18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합니다.

방진벽(막)과 세륜·세차시설, 이송차량 덮개와 작업장 밀폐시설 설치·운영,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또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비산먼지 사업장과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해 도민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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