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내일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이 어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입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서 검사를 부당하게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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