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공천개입'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1심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데 이어 향후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항소포기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항소포기서였습니다.

동생인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은 열리게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2심 공판이 열리게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포기소를 제출한 것은 향후 재판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며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오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파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진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탭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모레로 예정돼 있으며 신동철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