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과 대학총장, 또는 내부 종사자들은 앞으로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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