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예치,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약정이자의 10%에서 30% 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금, 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