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와대 질의 사항에 대해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5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김기식 원장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 사항 가운데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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