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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