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3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지난 11일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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