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시행, 19종 제품 '보건위생상 특별한 관리 필요한 용품' 지정

오는 19일부터 이쑤시개 화장지 등도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 19종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또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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