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9억 9천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가로챘습니다.

A씨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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