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가 처음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국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국과수가 2015년 약 4억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취득·인증 시스템으로 한층 신뢰도 높은 증거물 수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과 함께 제3의 기관인 국과수 서버로 전송됩니다.

또 국과수 서버 내의 디지털인증시스템은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한 뒤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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