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영장실질 심사를위해 법원에 소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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