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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