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남구가 비공개 결정하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3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습니다.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구청 등 기초단체의 예산 남용이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의 지자체 여러 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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