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오늘 오후 2시 쯤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직접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항소가 기각되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오늘 오후까지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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