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8곳의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 2명 등입니다.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적발된 한 도매상은 매달 30만∼1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지정 약사를 두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고령 등 이유로 지정 약사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도매상은 도매업무 관리자에게 월 3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키는 수법으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BS NEWS
bbsnewsco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