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와 제품 회수 및 폐기를 조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어제(12일) 기준으로 경남 고성군 두포리~동화리 연안과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연안 등 2지점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 이하)를 초과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서 기존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패류독소 초과지점이 확대됐으며 관할 지자체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모 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후 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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