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차떼기' 10분의 1 이상이면 사퇴" 떠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로비성 외유' 의혹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조건부 해임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받을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며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승부수를 참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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