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도망칠 염려가 없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젯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진 전 검사가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 2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진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파악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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