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망우려 없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진 씨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조사로 수사 내용을 보강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진 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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