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청주시의원은 ‘무혐의’…하지만 도덕적 비난 불가피

검찰이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함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ES청원’ 관계자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면한 신 의원은 청주시로부터 특혜의혹을 받은 ‘ES청원’ 관계자 등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ES청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해 있으며, ES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특혜의혹을 제기 한 인물이 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청주지검은 한 시민사회단체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ES청원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신 의원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골프 여행을 떠난 배경과 일정, 경비 부담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 등의 조사에서 “단순한 여행으로 각자 경비를 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청원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해외 골프여행을) 안 가려고 했는데, 신 의원이 항상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오해를 풀어보려고 여행을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신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ES청원이 청주시로부터 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 의원이 ES청원 관계자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자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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