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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 29일부터 두 달간 취약업종 162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총 145개소에서 2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항 등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미지급액은 즉시 지금토록 했습니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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