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