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과 이 모씨도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 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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