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지 7년 만에 확정 판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원가산정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만입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