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도 4.6%→5.0%로 0.4%p인상…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의 이자율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분기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서 2분기에 실버론 이자율은 2.3%에서 2.5%로 0.2%p, 연체이자율은 4.6%에서 5.0%로 0.4%p 각각 올랐습니다.

이런 변동금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대부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실버론 이용자는 최대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에 따라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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