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인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구간 통행료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부터 최고 16% 가량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가운데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활용해 통행료 인하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춘천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61.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는 6천 8백원에서 5천 7백원으로 천 백원 인하(16.2%)됩니다.

또, 대형화물차(4종 차량)는 만 천 백원에서 9천 5백원으로 천 6백원(14.5%) 내립니다.

이와함께, 경기도 수원과 광명을 오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는 2천 9백원에서 2천 6백원으로 3백원(10.3%) 내립니다.

아울러, 대형화물차(4종 차량) 통행료는 4천 2백원에서 3천 8백원으로 4백원(10.5%) 인하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과 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기도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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